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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10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C 커피매장에서 매니저 및 부지점장으로 일하면서 직원 신규채용 면접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 가명)는 위 커피매장에서 교육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 ‘E’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여성들을 상대로 유니폼 사이즈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입고 있던 속옷을 탈의하고 매장에서 준비한 속옷으로 갈아입은 후 유니폼을 입을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건네준 후 여성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위 매장 탈의실에서 종이컵 박스 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긴 다음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 시켜 위 쪽지 내용에 따라 속옷을 탈의하고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가명, 이하 같다), J, K, L, M, D, G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처 상대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국과수감정의뢰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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