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18 2013가합203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의 운송, 하역 및 보관에 사용하는 깔판인 플라스틱 파렛트(pallet)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이하 ‘원고회사’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A은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 가공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이며,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사내이사, 피고 B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의 처이다.

나. 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2008년경부터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의 파렛트를 구매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해왔고, 원고회사는 이에 대하여 2008년에 27,668,025원, 2009년에 22,748,110원, 2010년에 16,505,170원, 2011년에 119,918,260원의 각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소외 D은 2008. 5. 1.경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2010. 1. 1.경부터 원고회사가 생산한 파렛트의 국내 및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9. 14.경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2012. 1.부터 2013. 8.까지 1년 7개월 동안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이용하여 원고회사 소유의 파렛트를 빼내어 거래처에 시세의 약 20~50%의 가격에 처분하여 그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는데, 피고 B와 C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파렛트를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싼 가격에 공급받은 다음 물품대금을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지 않는 무자료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D의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액 합계는 1,016,262,000원인바,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제756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D이 변제한 금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