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2005. 6. 14.부터 ‘D 주식회사 ’를 상호로 하다가, 2016. 11. 3. ‘E 주식회사’ 로 상호가 바뀌었고, 다시 2018. 7. 25. 지금의 상호가 되었다, 이하 ‘ 원고 회사’ 라 한다) 는 피고( 변경 전 상호 : 유한 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 별지] 토지매매계약 및 이전 내역 기재와 같이 2017. 10. 20.부터 2018. 3. 9.까지 사이에 2015년 경 분양 받아 장차 원고 회사 소유가 될 한국 수자원공사 소유( 같은 내역 순번 1, 2 토지) 이거나 원고 회사 소유( 같은 내역 순번 3, 4 토지) 인 안산시 단원구 F 외 3 필지 공장 용지( 이하 ‘ 이 사건 각 매매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11,119,971,000원으로 정한 각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2017. 11. 17.부터 2018. 3.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7. 11. 17.부터 2018. 4. 2.까지 위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서 10,595,970,24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잔존하는 매매대금( 이하 ‘ 이 사건 잔존 매매대금’ 이라 한다) 은 위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합계 11,119,971,000원에서 이미 지급 받은 매매대금 10,595,970,240원을 공제한 524,000,760원(= 11,119,971,000 - 10,595,970, 240원) 이다.
따라서 매수인인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 인인 원고 회사에게 잔존하는 매매대금으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52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