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25539
통행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경북 청도군 E 임야 66,11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경북 청도군 E 임야 66,11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G 답 118평, H 답 516㎡, F 답 132㎡의 소유자이자 기획재정부 소유의 I 답 509㎡를 대부받은 자이며, 피고 C는 J 답 823㎡, K 답 793㎡, L 답 1,448㎡의 소유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남편으로서 피고 C와 함께 그 소유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 중인 자이다.

나. 원고 A, 피고들 및 피고 D의 형인 M는 2018. 3. 25. 원고 A이 이 사건 임야 지상 및 위 부동산 우측 끝지점부터 좌측 끝지점까지 하천부지상의 과수목과 I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과수목 일체를 금 500만 원에 인수하고, 도로 사용에 대하여 공유 사용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은 당일 위 500만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자신들의 과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고, 위 임야와 원고 B이 대부하고 있는 F 토지 및 원고 B 소유의 I 토지를 각 통과하는 같은 도면 표시 ㄴ, ㄷ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는데, 2018. 6. 3.경 위 철제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여 원고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철거청구 피고들은 무단으로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고, 위 임야와 원고 B이 대부하고 있는 F 토지 및 원고 B 소유의 I 토지를 각 통과하는 같은 도면 표시 ㄴ, ㄷ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