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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0 2017고정1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9:50 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과 천의 왕 간고 속화도로 상행선 경마장 IC 인근 도로에서 어머니인 B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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