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22 2016고단13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모두 8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6:38 경 경기 안양시 귀인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과 천의 왕 간고 속화도로 상행선 경마장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두 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