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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나28564
노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1심 공동피고 C과 함께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실, 원고는 C으로부터 위 D 명의로 서울 금천구 E 소재 건물 리모델링공사 중 미장방수조적공사와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건물 리모델링공사 중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의뢰받아 2012. 8.경부터 2013. 2.경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한 사실, 피고는 2012. 8. 13. 원고의 은행계좌에 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 사건 각 공사로 발생한 노임 지급에 사용한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공사로 발생한 노임 중 19,687,7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운영자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로 발생한 미지급 노임 19,687,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사가 완료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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