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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가합686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양수금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의 내용

가. 양도대상 채권에 관하여 1) 피고는 2012. 6. 7. 하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4,200,788,100원, 공사기간 2012. 6. 7.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2. 12. 14. 소외 회사에게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정관리 요청에도 소외 회사가 계속하여 공정을 지연하여 후속 공사 및 전체 공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2. 12. 14.경 중단되었다.

3) 2012. 10. 26.부터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12. 12. 14.까지 사이에 발생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은 적어도 16억 원 이상이다. 나. 양도계약 등에 관하여 1) 원고,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2. 12. 5.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될 이 사건 공사수행과정에서 향후 발생할 기성공사대금(2012. 10. 26. ~ 2012. 12. 25.까지의 기성금액) 중 16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위 기성공사대금 16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수금채권에서 공제될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현장 근로자들에게 직불한 노임 1,140,668,010원, 주식회사 드림푸드시스템에 직불한 체불금 81,604,960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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