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 강남구 B빌라 601호 전열교환기설치공사에 기초한 채무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4. 14. C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B빌라 601호 리모델링공사(전열교환기설치공사 포함, 이하 위 리모델링공사 중 전열기교환설치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8,89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선급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C은 위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시행 당시 발생한 석고 분진 피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700만 원 감액하는 등 함으로써 2015. 5. 11. 원고와 사이에 위 리모델링공사의 공사대금을 18,700,000원으로 정산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2015. 5. 15. C에게 그 공사대금 중 잔금 3,7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8.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 5,38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불이행시 원고 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등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