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1 2015가단51703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 강남구 B빌라 601호 전열교환기설치공사에 기초한 채무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4. 14. C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B빌라 601호 리모델링공사(전열교환기설치공사 포함, 이하 위 리모델링공사 중 전열기교환설치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8,89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선급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C은 위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시행 당시 발생한 석고 분진 피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700만 원 감액하는 등 함으로써 2015. 5. 11. 원고와 사이에 위 리모델링공사의 공사대금을 18,700,000원으로 정산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2015. 5. 15. C에게 그 공사대금 중 잔금 3,7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8.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 5,38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불이행시 원고 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등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