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경 위 사업장에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9.경 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이 연장된 경우가 아니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20. 3.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56,5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증거순번 6), D, F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증거순번 10),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증거순번 22)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