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 관련 부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3.부터 2018. 8. 31.까지 판매 및 배달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4,774,4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3.부터 2018. 8. 31.까지 판매 및 배달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