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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126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이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없이도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상의 가맹점 번호를 부여해 주는 시스템인 ‘ 예스 페 이 ’에 가입한 것을 기회로 위와 같이 개설한 가상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다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가상의 가맹점에서 B에게 30만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C) 로 결제한 후 그 무렵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 예스 페 이 ’로부터 지급 받아 B에게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 경까지 별지 신용카드 결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신용카드 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32,837,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 받음으로써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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