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김포에서 C이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B, C과 함께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제작자로부터 경마사이트(D, E)를 제공받아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는 부천시 F건물 G호에서, 2017. 3.경부터 2017. 7. 5.경까지는 김포시 H아파트 I호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위 경마사이트를 이용할 회원들의 유치를 담당하는 역할을, B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경마 사이트 관리, 회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B을 통해 C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배당금 입출금, 충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6. 7.경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모집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 유한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 유한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 로 합계 22억 7,417만 원을 입금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가 시행하고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실제 경주에 대하여 위 경마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C 등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