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경부터 2017. 2. 25.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B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C, D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 유한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5회에 걸쳐 합계 95,77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게임머니를 걸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 등 경기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예상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행위자 분리수사에 대하여)
1. 내사보고(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M' 등 채증 및 분석)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간이 2016. 8.경부터 2017. 2.경까지로 상당히 길고 도박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송금한 횟수가 225회로 상당히 많으며 송금한 돈의 합계액도 95,770,000원에 이르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에 도박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도박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절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