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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8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D’(E, F), ‘G’, ‘H’(I)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들(일명 ‘J’, ‘K’, ‘L’)은 위 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B, C는 각각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사무실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위 ‘J’, ‘K’에게 보고 역할을, 피고인은 도금 충전 및 환전, 고객상담, 경기 일정 및 결과 등록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0.경부터 2018. 2. 7.경까지, 2018. 11. 15.경부터 2020. 4. 1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M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이 이른바 대포계좌인 ㈜N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 등 총 24개 계좌에 입금한 합계 86,925,008,754원 상당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① 위 도박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스포츠토토’ 도박, ②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 ③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각 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B, C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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