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18: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씹할 놈아. 너 어디서 왔어 너 후파에서 왔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피해자에게 “그래 이 씹할 놈아 왜 왔냐구. 내가 뭘 했다고 오라. 가라 해 이 씹할 놈아”, “야. 이 씹할 놈아 담배 가지고 이리로 와 이 좆같은 놈아”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미합의, 누범기간 중 범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