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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나4040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0.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동 2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경락받아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8. 11. 피고들과 주식회사 경복,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예빈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예빈종합건축사사무소’라고 한다) 등을 포함한 19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소송(부산지방법원 2010가단87005호)을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피고들을 포함한 12인(이하 ‘전소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공동으로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하였는데, 위 법원은 전소 피고들이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유치권으로서 경락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소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2013. 1. 21. 전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1. 30.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0. 5. 26.부터 2013. 1. 30.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19,602,6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예빈종합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예빈종합건축사사무소만이 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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