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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나46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는, ①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그 지급을 명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50833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가사 위 판결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판결금채권은 이 법원 2011가소52670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상계적상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③ 또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자동채권은 위 2011가소52670 판결금채권에 비해 순위가 앞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권에 우선 충당되어 위 2011가소52670 판결금채권은 여전히 존속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①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3나50833 판결이 당연무효라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위 판결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고, ②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사이에서만 상계적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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