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5째줄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한’을 ‘바이스타 레이저가공기에 관한’으로 고치고, '2.의 다.
항'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다. 새로운 보험사고 발생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12. 20.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가 거산에 이 사건 기계를 적법하게 이행제공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거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가 2014. 3. 21.경 거산에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함으로써 2014. 3. 22.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지자인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 소송에서 공동이익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서 참가적 효력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송고지에 의한 고지자와 피고지자 사이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고지자가 피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는 사항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지자가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에서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