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 중 “변경되었다”를 “변경되었고, 2014. 5. 13.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을 “갑 제1, 2, 5, 15, 103, 104, 112, 116호증(갑 제1호증은 을 제2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C의 감자와 출자전환 1) C 이사회는 2010. 4. 29. 50대 1의 무상감자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후 2010. 5. 17.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고, 2010. 7. 2. 발행주식11,455,522주 중 11,226,413주에 대한 무상감자가 이루어졌다
(발행주식 총수는 11,455,522주에서 229,111주로, 자본금은 57,277,610,000원에서 1,145,552,200원으로 변경되었다). 2) 한편 C의 채권금융기관은 2010. 4. 13. 협의를 통하여 2009. 12. 7. 기준 무담보채권 중 2,815,000,000원을 1주당 5,000원의 비율로 C의 보통주로 전환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2010. 7. 1. C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중인 C에 대한 채권과 신주납입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2010. 7. 14.을 납입일로 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이로 인하여 보통주식 563,000주가 새로 발행되어 발행주식 총수는 792,111주( = 229,111주 563,000주)로 변경되었고, 자본금은 3,960,555,000원( = 1,145,552,200원 2,815,000,000원 으로 변경되었다.
바. 이 사건 선박의 건조 포기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