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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구합6070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5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지구 택지개발사업(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1. 3. 23. 국토해양부 고시(C), 2012. 9. 21. 국토해양부 고시(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보상금내역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4. 15. - 손실보상금 : 987,134,930원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990,307,930원으로 증액(별지 보상금내역표의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과 합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각 감정결과를 합하여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토지 보상금 : 1,023,459,550원(별지 보상금내역표의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 또는 비교거래사례를 잘못 선정하거나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의 평가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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