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3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B)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C, 2010. 4. 27.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4. 17. 국토해양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시흥시 F 임야 1,0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2. 6. - 보상금 : 189,070,000원 - 감정평가법인 : 경일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이의재결 - 보상금 : 193,317,6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삼창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수용재결감정인과 합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각 감정결과를 합하여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202,848,8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결감정상의 손실보상금액이 지나치게 과소하므로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과 위 손실보상금액 사이의 차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서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