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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41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7. 26.경 위 ‘E게임랜드’에서 ‘굿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만 점 당 1만 원의 비율로, 환전금액 중 10%는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2012. 7. 20.경부터 2012. 7. 23.경까지, F과 공모하여 2012. 7. 24.경부터 2012. 7. 26.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2. 7. 26.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굿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잠수함을 상하좌우로 조정하여 적 잠수함의 공격을 피해가며 적 잠수함을 격추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다른 종류의 게임물로 전환시켜 게임기의 화면이 분할되어 주게임과 부가게임으로 나뉘고,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는 릴회전류 게임물인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형태의 아케이드 게임(일명 SEA STORY)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게임물의 내용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7.경 동두천시 G, 303동 806호에 있는 H의 집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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