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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3가합5710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사회복지법인 양친사회복지회, D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62,752,809원, 원고 C에게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F의 아버지, 원고 B은 F의 어머니, 원고 C은 F의 형이다.

피고 D은 피고 사회복지법인 양친사회복지회(이하 ‘피고 양친사회복지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성남중앙병원(이하 ‘피고1 병원‘이라 한다) 소속 의사이고, 피고 E는 피고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하 ’피고 성광의료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분당차병원(이하 ’피고3 병원‘이라 한다) 소속 의사이다.

나. F은 2013. 5. 27. 00:53경 복부 통증으로 피고1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고 D을 비롯한 피고1 병원 의료진은 F에 대한 흉복부 X-ray 촬영을 통하여 F의 증상을 비특이적 복부통증으로 진단한 후, F에 대하여 관장 및 정장제 처방을 하였다.

다. F은 위 증상의 경과 관찰을 위하여 2013. 5. 30. 10:30경 피고1 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였는데, 피고1 병원 의료진은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F의 증상을 위장관계질환으로 진단한 후 변비약을 처방하였고, 이후 F은 2013. 6. 8. 15:04경 복부 통증으로 또 다시 피고1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피고1 병원 의료진은 F에 대한 복부 X-ray 촬영을 통하여 F의 증상을 비특이적 변비로 진단한 후 F에 대하여 글리세린관장을 실시하였다. 라.

한편 F은 2013. 6. 8. 23:04경에 이르러 복부 통증, 발열 및 비정상적인 호흡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3 병원 소아응급센터를 내원하였고, 피고3 병원 의료진은 F에 대한 혈액검사 및 흉복부 X-ray 촬영을 통하여 급성 충수돌기염, 급성 위장관염, 당뇨병성 케톤산증, 긴장성 기흉 및 혈흉 소견을 확인한 후, 우선 긴장성 기흉의 치료를 위해 23:45경 F의 좌측 폐에 흉강천자를 실시하는 한편, 2013. 6. 9. 00:35경 흉관삽관을 통하여 좌측 폐 부위에 고여 있던 오래된 혈액 1,000cc 가량을 배액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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