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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2 2019노25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력한 증거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포함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7.경 충북 괴산군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농원 조경사무실에 찾아가 지름 10cm 크기의 단풍나무 75주를 주당 7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후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위 단풍나무를 캐 가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에게 위 D농원에 식재된 단풍나무를 판매하면서 이를 캐 가도록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4. 4. 9. 14: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충북 괴산군 F 및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원에 식재해 둔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지름이 10cm 가량 되는 단풍나무 약 101주를 캐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단풍나무를 절취하였다.

3. 판단

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다. 2)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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