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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노14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D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 진술조서와 F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 진술조서의 각 증거능력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그 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증거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D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는 D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D을 신문할 수 있었으며, 그 조서 등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라고 한다)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증거능력이 있는바, D은 당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반대신문도 충분히 이루어졌다.

덧붙여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D의 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D의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그 진술조서의 형식,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진술의 전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D의 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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