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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노279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불법 형질 변경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무단 형질 변경한 토지를 원상 복구하지도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구금 생활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당 심에서 토지가 모두 원상 복구되어 남해군 수가 복구 완료를 승인 수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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