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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7 2013나57360 (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E 대 216.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F 대 7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1. 13.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는데, 당시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의 각 지적은 별지

1. 도면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가 서울 서초구 G 도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다.

나. 원고는 1986. 8. 8. 관할관청에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로의 합병신청을 하였고, 관할관청은 1986. 8. 12.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에 합병되었음을 원인으로 ①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이 사건 제1토지의 면적을 289.8㎡(이하 ‘이 사건 합병 후 토지’라 한다)로 등록하고, ②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말소등록 및 폐쇄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합병 후 토지의 지적은 별지

2. 도면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의 합병에 따른 합필등기절차는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1986. 9. 5.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 후 토지 중 이 사건 제1토지 해당 부분에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다음, 1987. 2. 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그 지번을 이 사건 합병 후 토지의 지번(이 사건 제1토지의 지번)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92. 1. 20.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은 2억 7,000만 원, ② 근저당권자는 J, ③ 채무자는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치는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피고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한 J의 1992. 8. 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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