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89]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6. 2. 20:26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화장품을 살 것처럼 포장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은 망을 보다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0원 상당의 링클스팟 에센스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오데퍼퓸 1개 등 합계 5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올리브로션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윤광멜팅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씨드세럼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핸드크림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BB크림 1개 등 합계 10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487]
1.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4. 23. 20:00경 인천시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로부터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I 명의로 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4. 2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로부터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I 명의로 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9. 10:2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에 있는 신도림홈플러스 지하 1층에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직원인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3,420원 상당의 HMP랩, HMP칼라종이컵, 바로 요리하는 해동손질, 애니멀스테치타올, 코튼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