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답 2,2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 4. 6.경 피해자 낙생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을 설정해주었다가(이후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2003. 8. 27.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2007. 1. 15. 채권최고액 18억 8,500만 원의, 2008. 8. 13.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2009. 10. 5.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주어 총 3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2004. 6. 17.경 피해자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고, 피고인은 건물을 준공하는 즉시 피해자에게 1순위로 담보제공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담보토지사용신청 및 승낙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공정률 가동 100%, 나동 95% 이상), 2011. 9. 6. 신축 중인 위 건물 2동(가, 나동)에 대한 D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인 앞으로 위 건물 2동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1순위로 담보제공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25.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법무사 E을 통하여 위 건물 2동에 대하여 D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F에게 위 건물 2동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고, 이어 2012. 5. 2.경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