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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6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배임

가. 피고인은 2007. 1. 29.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F 화물차에 대한 운수사업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경 피해자와 화물차에 대하여 2010. 1. 28.경 차량 할부금이 완납되면 피해자에게 화물차 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할 때까지 매월 임차료로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추가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탁받은 경영권으로 피해자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화물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2. 11.경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5,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H 화물차에 대한 운수사업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탁받은 경영권으로 피해자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화물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8. 8.경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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