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9 2013고단3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같은 법원에서, 2013.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28.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169-2 앞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 성윤카센터 앞 도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별건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2013. 9. 13.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일부터 채 1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