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단2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23: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밤가시마을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세브링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서 및 약식명령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