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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단2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23: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밤가시마을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세브링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서 및 약식명령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1%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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