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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7두59208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진폐 장해위로금 등에 관한 법령 규정

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5조 제2항 참조).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후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5조 제2항 참조), 부칙 제4조에서 장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 후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정법 시행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더라도 장해위로금에 관한 개정 전 진폐예방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경과조항일 뿐, 개정법 시행 후의 진폐장해등급 변경이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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