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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22:56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선경커텐’ 앞 도로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선경커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적면사무소 쪽에서 승리교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 옆에서는 피해자 D(여, 40세)이 걷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도로 위를 걷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출동 후 피의자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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