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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6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3고단1606] 피고인은 2013. 4. 13. 22:00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광적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에 있는 현대함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915] 피고인은 2013. 6. 23. 15:15경 서울 노원구 상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371-2에 있는 정일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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