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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7 2012고단3325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A과 망 D은 내연관계, E와 D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D이 신용불량자라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상태여서 E를 통해 D에게 전세보증금, 생활비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12. 피고인 B에게 E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 B는 그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3,500만 원은 피고인 A이 E를 통해 D에게 증여한 돈이었을 뿐 피고인들은 모두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후 D이 사망하자 피고인 A은 위 돈이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기화로 D에게 증여했던 돈을 회수하고 싶은 욕심에 피고인 B에게 “E를 고소하여 돈을 받아내자.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송금되었으니 E가 당신을 속여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고 고소장을 작성해서 E를 고소하자.”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돈을 받아내기 위해 동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21.경 여수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고소장의 내용은 “2012. 12. 12. 여수시 G에 있는 B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E가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500만 원만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여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사실 피고인 B는 E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E가 피고인 B에게 고소장의 내용과 같이 기망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E에게 3,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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