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0 2019고합149
특수강도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여자친구가 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2019. 6. 6. 02:30경 편의점 ‘D점’(안산시 단원구 E)에서, 처음 본 피해자 F(F,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와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의 부탁이 떠올라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위 장소로 불러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그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03:5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가자’며 인적이 드문 인근 ‘G공원’(안산시 단원구 H 소재 근린공원)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를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몸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피해자의 휴대폰, 외국인등록증, 기업은행 카드를 꺼내고, 피고인 B는 재차 가방을 뒤져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시가미상의 휴대폰 등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