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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07 2020고단13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 대학동기 관계로 친분관계를 이어 오던 중 2011년 경 피고인의 병원 입원( 알코올 중독), B의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정으로 인해 B 와 약 10년 간 연락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다시 연락하여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심부름센터에 문의하였으나 45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답변을 듣자 수사기관을 통해 B의 소재와 연락처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성남 17길 56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에서 8년 전 돈이 급하다고

해서 현금 200만원을 빌려 줬고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꿔서 지금까지 돈을 못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B에 대한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마산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20. 8. 11. 경 마산 동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3 팀 사무실에서 경위 C에게 “ 돈을 받고 싶으나 피의자 (B) 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의 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피의자는 전화번호가 바뀌면 바뀌었다고

저에게 연락을 했어

야 하는데 그 연락 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200만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번, 16번, 18번)

1. 피의 자 제출 문자 내역, 녹취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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