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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2 2017고단1635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D 오피스텔 101호에 있는 학교 급식 식 자재 납품업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피고인 A의 딸이며, 피고인 C은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피고인 A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부산 수영구 J 아파트 105동 706호에서 동거하고 있다.

학교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http: //eat .co .kr) 은 식재료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비대면 식 ‘ 전자조달시스템 ’으로서 같은 시ㆍ도에 동일인 명의로 1개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발급된 공인 인증서를 G 사무실에 함께 보관하면서 학교 급식 식 자재 공급 입찰의 입찰 가를 공유하고, 주식회사 E, G, I 명의로 중복 입찰을 하여 낙찰률을 높이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함께 2015. 10. 27. 경 위 G 사무실에서, K 고등학교에 공급될 ‘L’ 공 고 입찰에 G 명의로 투찰하는 한편, I 및 ㈜E 명의로 중복으로 입찰하여 결국 위 G 명의로 낙찰금액 16,907,000원에 위 계약을 낙찰 받아 학교 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1,303,490,776원 상당의 학교 급식 납품계약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학교 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O, P 작성의 각 확인서 사본

1. 부산지역 학교 급식 공급업체 관련 협조 요청, 2016년 부산 소재 접속 이력 다수 중복 공급업체 리스트, 관련 업체 현황, 정차용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보고, 부산지역 학교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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