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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918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 급식 식 자재 납품업체인 농업회사법인 ( 주 )C 대표인 자이다.

학교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eaT, http: //eat .co .kr) 은 식재료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된 비대면 식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같은 시도에 동일인의 명의로 1개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학교 급식 식 자재 공급 입찰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학교 급식 식 자재 유통업을 하면서 거래처 관계로 알게 된 각 업체 대표 명의를 대여 받는 방법으로 농업회사법인 ( 주 )D 등 7개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eaT 시스템에 입찰 가능한 입찰 코드를 받아 입찰에 참여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각 업체의 명의를 대여 받아 2014. 10. 24. 부산 강서구 E 소재 농업회사법인 ( 주 )C 사무실에서 F 초등학교에 공급될 'F 초등학교 11월 학교 급식품( 농, 수, 공 삼품, 잡곡) 구입‘ 공고 입찰에 농업회사법인 ( 주 )C 명의로 투찰하는 한편, 사전에 취득한 농업회사법인 ( 주 )D, G, H, ( 주 )I, J, K 대리점 명의로 중복 입찰하여 농업회사법인 ( 주 )C 명의로 낙찰금액 8,199,00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아 학교 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0.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 입찰에 투찰하여 위 각 업체가 번갈아 합계 5,005,932,826원 상당의 학교 급식 납품 계약을 낙찰 받음으로써, 각 학교에서 관리하는 “ 학교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의 진술서

1. G 사업자등록증 등 등록 서류, H 사업자등록증 등 등록 서류, ( 주 )I 사업자등록증 등 등록 서류, J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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