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혼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4. 11. 12.경 ‘D’라는 이름으로 한국인 E과 위장결혼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위 사실이 적발되어 더 이상 위 이름으로 국내 체류하기 어렵게 되자 다른 이름으로 다시 위장결혼하기로 마음먹고, 2007. 11.경 위장결혼 브로커 ‘F’로부터 G(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을 소개받아 G에게 위장결혼을 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G은 이를 승락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5.경 방글라데시에서 ‘A’이라는 이름으로 G과 혼인신고한 후 2008. 2. 4.경 전북 부안읍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G과 참다운 혼인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과 G이 진정한 의사로 결혼하는 것처럼 G을 통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G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저장하여 등록하게 하고,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자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 14.경 하남시청 민원실에서, 실제 남편인 H과 사이의 자녀인 I가 마치 G과 사이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I가 피고인과 G 사이의 자녀인 것으로 입력저장하여 등록하게 하고, 같은 일시경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