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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84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 280,000원과 2015. 1. 29.부터 부동산의 인도일까지의 관리비 월 20,000원씩의 지급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관리비를 대위 납부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관리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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