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194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원고의 위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의 인도를 받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에 관한 이행지체에 빠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현재까지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