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 25.부터 위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사단법인 A에게 보증금 67,200,000원, 계약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 월 임대료 3,3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2,763,75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전의 임대차를 갱신한 것임). 당시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최고금리를 적용한 지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미납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피고들은 위 건물을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사단법인 A은 2014. 10. 이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4. 24.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015. 7. 24.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대료, 관리비 및 지체배상금은 69,275,442원이다
(계산근거는 별지 지체배상금 계산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위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사단법인 A은 2015. 7. 24.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 및 지체배상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돈(2,075,4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2015. 7. 25. 이후 위 건물 인도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월 6,736,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