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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8가단60848
건물명도(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자사)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관리비 지급도 구하나 그 해당 금액이 특정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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