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의 가족과 자주 식사를 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불렀다.
1.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오후경 신안군 압해도 송공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에 태워 배로 약 10여 분 정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무동력 바지선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바지선에 있는 평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 팔 등을 주무르다가 손을 옮겨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더니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문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틀면서 만지지 못하게 하는데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 오후경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집에 혼자 있는 피해자의 밥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안마를 받는 것을 계속 거절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어깨를 주무른 뒤 물수건으로 피해자의 팔을 닦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브래지어 고리를 푼 후 등 부위를 닦고 피해자의 다리를 닦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발을 씻기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빨고 다시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가 물수건으로 피해자의 몸을 닦다가 거실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안아 큰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큰방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물수건으로 배를 닦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물수건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닦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