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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3.28 2013고합1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0세)는 2011. 4. 28.경부터 가족과 함께 위 숙박업소에서 월세로 생활하다가 2011. 11. 27.경부터 위 숙박업소 부근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2층 건물의 세입자로 살고 있어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아저씨가 놀아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D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여성의 나체 사진이 실린 음란잡지를 보여 주며 “너도 이 아줌마들처럼 하면 돈 줄게. 위에는 2만 원 밑에는 만 원.”이라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그럼 그것까지 하면 내가 못된 사람이니까 그냥 손만 넣는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피해자의 집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란잡지를 보여주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2. 7. 14. 오후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거실에서 음란사진을 보여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작은 방 침대에 눕힌 후 콘돔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남자 밑에 끼우면 여자한테 씨앗이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자신의 바지를 벗고, 팬티까지 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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