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의 동기나 태양이 불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게 76만 원을, 피해자 동부화재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피해자 동부화재에게 2,731,49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구금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고,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가 배상신청인과 합의하고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는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