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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0 2018고정32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6.20. 23:00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는 것을 위 주점 업주와 종업원 E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 업주와 E에게 " 이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본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34 세) 가 " 야, 그만 해 "라고 말하면서 말리자, B은 피해자 F에게 " 야, 야, 어디서 야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팔로 B의 목을 감고 저항하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이를 말리는 E과 함께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위 소주 병을 깨뜨린 다음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다 위 E, G의 제지를 받았으며, B은 피해자의 팔에서 빠져나오자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 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다가 피해자를 향해 위 소주 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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